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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1.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2. 수행직무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3. 자격등급

1급과 2급

4. 2급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검정교과목

시험 시간표
필수과목 선택과목(9과목선택)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6.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보청기관리사

1.목적

한국음향학회의 자격검정위원회에서는 보청기에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청기에 관련한 전문성의 평가 및 향상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자격등급

본 자격은 별도의 등급을 두지 않는다.

3.응시자격

시험 시간표
자격명 권장 응시자격
보청기관리사
  • 대학교의 보청기(청각)관련학과 2학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자
  • 본 자격검정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보청기 관련기관(학교 또는 자격검정기관)에서 교육을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 현장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전공, 학력은 제한없음)

※경력증빙서류 :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검정방법

  • 본 자격검정은 공개한 보청기관리사 문제집을 통한 문제은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체문항수의 20% 이내에서 문제집에 없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 검정내용과 세부내용, 문제수, 출제방법과 수검시간은 다음과 같다.
검정방법
자격명 검정유형 검정내용 세부내용 문제수 출제방법 수검시간
보청기관리사 필기 청각음향학 물리음향학, 심리음향학, 청각기관, 아동, 노인 및 산업청각학, 보건의료법규 120 선택형 120분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실이측정,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유발검사, 이음향방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보청기실무 보청기 구조, 보청기 성능분석, 보청기 선정, 보청기 적합, 보청기 교육 및 상담, 특수 보청기

5.합격결정기준

합격결정기준
자격종목 검정과목 점수 합격기준
보청기관리사 청각음향학 선택형(100점) 180점
(과락 : 50점 미만)
청력검사 선택형(100점)
보청기 실무 선택형(100점)

6.검정료

검정료
자격명 검정료 기타
보청기관리사 학생 50,000원 자격증 분실시
재발급비 : 10,000원
일반 100,000원

7. 자격검정일 및 장소

  • 자격검정일 :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
  • 검정장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8. 연회비

자격검정위원회는 본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연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만 기여하도록 한다.

9. 보수교육

자격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자격자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본 자격의 유지조건으로 보수교육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