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1.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2. 수행직무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3. 자격등급
1급과 2급
4. 2급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검정교과목
시험 시간표
필수과목 |
선택과목(9과목선택) |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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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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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